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주심위원을 패싱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여 만에 이뤄진 조치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6일 최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은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 권익위 관련 감사보고서에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감사보고서를 확정 및 시행해 감사위원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을 대표하는 주심위원의 열람·결재를 받아야만 시행된다. 그러나 최 전 원장 등은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이 열람·결재 버튼을 누르는 것은 물론 감사보고서 자체를 클릭할 수조차 없도록 만든 뒤 사무처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