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금융업권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뒤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 유통 플랫폼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입점업체 정산대금 등 일종의 ‘위탁금’ 규모 등이 사실상 금융사 수준까지 올라선 만큼 그에 걸맞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신년사와 기자간담회에서 잇달아 대형 유통플랫폼 규제를 금융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유통플랫폼의 결제는 금융업 규율 대상이지만 전자상거래로만 취급돼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수준의 규제가 이뤄질 경우 특히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등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개인정보의 일반적 보호 의무만을 가져 위반 시 과징금 위주의 처벌만 이뤄진다. 반면 금융사의 경우 △물리적 망 분리 △보안인력 비율 준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화 등을 수행해야 해 소모되는 비용이 크다. 금감원의 ‘정기 검사’ 대상이 돼 기업의 내부 회계와 자금 흐름이 매년 현미경 검증을 받게 된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