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기체와 충돌한 콘크리트 소재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객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 역시 해당 시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이번 참사가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8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을 수행한 한국전산구조공학회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제주항공기 사고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높이 2.26m의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을 경우 사고기는 동체 착륙 후 약 770m를 활주하며 서서히 멈춰 섰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기체에 가해지는 충격이 크지 않아 탑승객 181명 전원이 생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둔덕이 규정대로 ‘부서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공항 담장을 뚫고 논밭으로 이탈하더라도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