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 전단 제작·배포 단속에서 5개월 만에 300명 넘는 이들이 적발됐다. 이들 전단은 성매매와 의약품, 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내용이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7월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불법 전단 관련으로 338명을 단속하고 1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단순 배포자뿐만 아니라 브로커와 전단 제작을 맡은 인쇄업자, 연계 업소까지 포함됐다. 불법 전단의 유통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강남 일대 불법 전단은 2024년 자취를 감춘 듯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때문이었다. 하지만 불법 전단이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배포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전단 배포자와 유흥업소 관계자, 인쇄업자 등 7명을 검거하고 전단 45만장을 압수했다. ‘여대생 터치룸’,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등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들은 2024년 단속에서도 검거됐던 인물들로 확인됐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순찰대도 현장 단속에 나서 불법 전단 배포자들을 추가로 검거했다. 가로등과 전봇대 등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한 316명에 대해선 범칙금 부과나 즉결심판 등 통고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