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27일 대구 북구 한 비뇨기과에서 간호조무사가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소리를 지른데 이어, 이틀 뒤 다시 찾아가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내보다 뚱뚱한 것이”, “원장 나오라 그래” 등 말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무 방해의 정도, 병원 사무장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