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구성을 담은 설치법안이 어제 입법 예고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따르면 중수청은 검찰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감독하에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외환·사이버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됐다. 중수청 운영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유능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문제는 당정이 중수청법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중수청 조직을 이원화하는 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키워온 검사들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여당 강경파들은 “검사들이 수사사법관으로 가면 결국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 또는 검찰청의 작은 외청이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정책 의총을 열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정부 안은 국가 수사 역량 저하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인데, 여당이 마땅한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 건 무책임하다. 중수청이 자칫 수사력이 도마 위에 오른 ‘제2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