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에 사형 구형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에 칼부림
“두 가정 파탄 살인죄 엄중 처벌”

검찰이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원(4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하며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경찰이 서울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 가맹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원(41)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검찰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 하자가 생긴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피해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하는 하자는 일부 누수에 불과했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분노를 느낄 수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가맹점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공사 강요’ 등 가맹점에 대한 갑질 횡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