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이 ‘9대 범죄’ 수사…공소청은 기소·공소 유지

정부조직 개편… 설치법 첫 공개
중수청, 타기관에 이첩 요구 가능
공소청 수장 명칭 ‘檢 총장’ 유지
보완수사권은 추후 재논의키로

정부조직 개편으로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보다 넓은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중수청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원화돼 있는 검찰처럼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검찰청의 후신이 될 공소청은 기소·공소 유지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정부안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중수청 설치 법안은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범죄의 죄명을 특정할 계획이다.

 

공소청이나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다. 수사 경합이 발생할 경우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거나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그렇지 않은 1∼9급 전문수사관으로 인적 구성을 이원화한다.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소청 설치 법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각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의 외부 추천 위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정당·정치단체 가입 등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검찰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였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추진단은 “(공소청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하고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