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경찰서장이 사전 허가 없이 관할 지역 내 카페에서 개인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작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경찰서장은 지난달부터 관내 한 카페에서 개인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작품 35점가량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전시된 작품 일부는 7만원에서 최대 15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이 금지돼 있으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서장은 이번 전시와 관련해 별도의 겸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시 현장에는 작품 설명과 가격표가 부착돼 있었고, 일부 작품에는 판매 완료를 의미하는 표시도 붙어 있었다. 카페 측에 따르면 구매자는 결제 즉시 작품을 가져갈 수 있으나, 전시 종료 시점인 다음 달 말까지 작품 인도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
A서장은 “인사혁신처의 영리업무 판단 기준인 ‘정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서장으로서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첫 개인전이다 보니 사려 깊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판매된 작품은 모두 거래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A서장은 “작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카페 측과 나누고 나머지를 본인이 가져가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안에 추가 개인전 개최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리 목적의 계속적 수익 활동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시회장에 해당 경찰서 산하 부서 명의의 축하 화환이 다수 놓여 있던 점도 논란이다.
법조계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복무규정 제25조에 비춰볼 때 이번 전시는 영리 목적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사전 허가 없이 진행됐다면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급 조직이 상급자 개인 행사에 부서 명의로 화환을 보내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겸직 금지 위반 여부와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