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죽이겠다”던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법정선 “사죄”…징역 3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30) 씨가 수감 중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씨에게 실형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3년 12월 기소 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진 구형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초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에게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를 살해하겠다며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동료 재소자에게 물품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맞섰다. 변호인은 “구치소 내 대화인 이른바 '통방'으로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하나, 당시 이를 신고하거나 이 씨가 징벌을 받은 기록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유튜버 등의 진술 외에 범죄를 증명할 실질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마음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자신의 혐의를 외부로 알린 유튜버 A 씨를 언급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씨는 “A 씨가 수많은 조회수와 수익을 올리며 잘 지내고 있다”며 제보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피해자 김 씨는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직접 증인석에 섰던 김 씨는 가해자가 자신의 주소를 알고 있으며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해자의 발언이 단순한 '허세'인지, 실제 '보복 예고'인지에 따라 피해자의 일상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과 증거를 검토한 뒤 오는 2월 12일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