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에 나선다. 환율 불안정을 틈타 무역대금을 미회수하거나, 외화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무역 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의 차이가 약 2900억달러(약 427조원)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외환검사에서는 조사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했고, 그 규모가 2조2049억원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외화 유입에서 무역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만큼,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상대로 외환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다.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40만개 기업의 0.3%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이 높은 기업을 우선 검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