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 격차 최고… 관세청 ‘고환율 악용’ 칼뺐다 [환율 다시 1470원대]

수출입 신고·지급액 차이 427조
격차 큰 기업 1138곳 외환조사
재산 해외도피 등 상시점검 예정

관세청이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에 나선다. 환율 불안정을 틈타 무역대금을 미회수하거나, 외화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무역 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의 차이가 약 2900억달러(약 427조원)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외환검사에서는 조사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했고, 그 규모가 2조2049억원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외화 유입에서 무역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만큼,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상대로 외환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다.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40만개 기업의 0.3%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이 높은 기업을 우선 검사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수출대금 미회수 규모가 큰 기업은 관련 증빙을 검토하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하겠다”며 “1138개 기업 외에도 세관 신고 수출입 금액과 은행 지급액 간 격차가 확대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수시 외환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무역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고환율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무역·외환 불법행위는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단 기업의 무역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