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주민들 재산권 행사 시 겪는 불편을 덜고 있다.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청 위탁구역 확대 지정으로 관련 규제 완화를 이끈다. 최근 강화읍·송해면·하점면·양사면 일대 약 189만7180㎡ 규모가 숨통이 트였다.
강화군은 최근 해병대 제2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청 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중요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
세부적으로 높이 7m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해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다. 각종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와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민통선 지역에서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오랜 기간 겪어온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에 강화읍(대산리·월곳리), 송해면(하도리·신당리), 하점면(신봉리·장정리·부근리), 양사면(인화리·북성리·덕하리) 등 4개 읍·면 11개 구역이 포함됐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대감도 높인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향후에도 군부대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 재산권 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