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팀 인정한 것”…‘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경기도·배씨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法 “배모씨·경기도 공동 지급해야”…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3000만원 중 2000만원 인정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일할 당시 김혜경 여사의 ‘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가 도와 핵심인물 배모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 뉴스1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14일 조씨가 경기도와 전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들은 조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 측은 2023년 4월 “배씨가 김 여사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부당한 지시 등을 했다”며 경기도와 배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위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도에 대해선 배씨를 채용하고 관리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방치한 사용자 책임을 물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원고 소가를 3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앞서 조씨는 2021년 경기도에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가 상급자인 배씨와 함께 김 여사를 돕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배씨가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시키고 아침에 깨워달라는가 하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이날 선고 직후 조씨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경기도와 배씨의 공동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봐야 알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의 사모님팀을 인정했기에 이 같은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본다. 의뢰인과 의논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