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 범죄에 사회 격리”…法, ‘전처 보복 살해 후 방화’ 30대에 45년 중형 선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불을 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짓밟은 잔혹한 범죄”라며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휘발유와 흉기를 사들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적시했다.

 

이어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과거 강간상해죄 전력과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 미이행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죽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증거와 일치한다면 A씨가 부인해온 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 미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전 1시11분쯤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인근에 있던 차에서 자해했지만 경찰에 붙잡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