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적발 3년 새 3배 …4월부터 측정 거부도 처벌

2025년 면허취소 237건 매년 급증
최대 징역 ‘3년→5년’ 대폭 상향
복용 약 기준은 모호… 개선 필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된 건수가 최근 3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4월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약물 측정을 불응할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0년 80건에서 2023년 128건, 2024년 163건, 지난해 23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고 건수도 2023년 24건에서 지난해 75건으로 늘었다.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감기약이나 정신질환 치료제 등을 복용할 경우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물 운전은 지난해 6월 개그맨 이경규가 공황장애약과 감기몸살약을 복용한 뒤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한 사건을 계기로 위험성이 알려졌다.

 

지난 2일에는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전봇대를 들이받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에서는 졸음을 유발하는 벤조디아제핀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가 오토바이 배송기사와 차량 8대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경찰은 운전자가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 자동자 운전에 필수적인 기계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약물 운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4월2일부터는 약물 운전의 처벌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의사나 약사에 운전가능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중에 많이 처방되는 알프라졸람(항불안제), 클로나제팜(항뇌전증제), 로라제팜(항불안제), 졸피뎀(최면진정제), 디아제팜(항불안제)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약물 운전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모호해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준화된 혈중 약물 농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