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 1심 선고의 방송 생중계를 법원이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폐기한 혐의,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私兵化)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며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고도, 이를 견제하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처음으로 1심 결론이 나는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총 8건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13일 결심공판이 열렸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장기 집권을 위해 군사력과 경찰력으로 국가권력과 통치구조를 재편하려 하는 내란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