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1-15 12:21:25
기사수정 2026-01-15 12:24:49
여야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12·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5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오른쪽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입장 모습.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상정·의결된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의결한 뒤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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