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는 천대엽(61·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시민들의 염원은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 한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15일 오전 대법원 본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해 올바른 진단과 해법은 현장의 경험과 경륜에 터 잡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년간 행해져온 사법제도 개편 관련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다"며 "이뿐 아니라 재판 등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돼 사법 접근권의 실질적 축소와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 재판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와 법원장 재판부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은 그 성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준비했으나 2024년 말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아 그 개선작업이 무산된 아쉬움이 크다"고도 밝혔다.
천 처장은 "천만다행으로 시민들의 투철한 호헌의식과 국회의 공조 덕분에 계엄 사태는 조기 해소됐고, 그 결과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도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다"며 "사법부는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빚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사법적 처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사법부로서는 재판 이전에 이에 대해서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운신의 제한이 있다"며 "다만 법원행정처장의 지위에서 사법부의 중론을 반영해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또한 반복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그럼에도 혼란상을 딛고 들어선 새 정부 출범 후에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저의 불민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그로 인해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7년 헌법 체제하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균형추로서의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은 헌법적 핵심 가치에 속하고, 이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입법권도 예산권도 없는 기관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작년 말 대법원 주최로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언급하며 "전문가들이 주신 고언의 요지는 '사법개혁은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하되 사법부도 국회와 정부, 유관 법률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 시민들에게 시급한 사법개혁 과제의 순위와 그 실현방안을 정하기 위한 절차에 나서달라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는 언급된 시급한 개혁 필요 영역 중 하나로 '사실심의 충실화와 신속화를 위한 조치, 이를 전제로 한 심급구조의 개선'을 꼽으며 "특히 사실심의 충실화와 신속화 요청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되는 사항이자, 재판당사자 및 변호사 등 현장의 관계자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고, 무엇보다 사실심 법관들이 절실한 목소리로 계속 요구해 온 오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법관은 "이에 비춰 올해 사법부의 과제는 2024년부터 추진한 재판지연 해소방안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한편, 2027년부터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함으로써, 사법부가 그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적 신중함은 사법부나 법관을 위한 것이 아니요, 사법의 최종 지향점인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는 적시의 분쟁 종식 절차로서의 사법기능 구현 및 이를 위한 충실한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새로 구성될 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이러한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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