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동료 따라 나무 쏜 게 빗나가…사람 있는 줄 몰랐다"

한밤 산책여성 주변에 화살 쏜 20대 특수폭행 혐의 조사…음주운전도
트렁크서 활 꺼내 먼저 쏜 동료도 입건…경찰 "공범으로 처벌할지 검토"

청주에서 한밤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여성 주변으로 활을 쏜 20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해당 방면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화살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A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향해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자정께 청주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을 향해 날아든 화살이 땅바닥에 박혀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화살을 주우러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값이 싸기 때문에 굳이 회수하러 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50대 여성 주변으로 활을 쏜 혐의(특수폭행)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화살은 강아지로부터 약 1.5m, 여성으로부터 약 2.5m 떨어진 광장 화단에 꽂혔다.

화살은 길이 약 80㎝로, 금속 재질의 화살촉이 달려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장동료인 B(20대)씨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약 70m 떨어진 지점에서 활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활 주인인 B씨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나무를 향해 먼저 한 발을 쏘자 A씨도 뒤따라 쐈는데, 이 화살이 여성 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폭행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된 B씨는 활과 화살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호기심에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화살을 쏜 뒤 각자의 차량을 몰고 귀가한 것과 관련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실제 여성을 보지 못했는지 여부는 더 수사해봐야 한다"며 "함께 있었던 B씨를 공범으로 처벌할지 여부는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