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재판 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사건만을 맡을 전담재판부 2개를 다음달 23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이후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계엄 선포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언론 보도자료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했는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이 이 사건 주요 쟁점인 만큼, 이번 선고가 계엄 관련 재판의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선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를 허가했다. 이번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이익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전직 대통령 사건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과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가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진행 상황과 업무 부담을 고려해 추가 설치 여부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담재판부는 이달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구성될 전망이다. 정기인사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기 위해서다. 이후 법관 인사 이동이 이뤄지는 다음달 23일에 맞춰 전담재판부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 이동 전 관련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지정했다. 본안 심리 전 사건 기록 관리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은 2심 관리재판부에 먼저 배당됐다가 전담재판부로 이동될 전망이다. 전담재판부 형태와 구체적인 구성 방식 등은 29일 2차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