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아동을 변기에 넣거나 머리카락을 임의로 자르는 등 아동학대를 한 대전 유성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원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30대 교사 A씨에게만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피고소인 모두를 검찰에 넘겨야 하는 관련법에 따라 4명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살배기 원아의 옷을 갈아입힐 때 아이의 이마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등 거칠게 다루고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만2세 반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변기에 몸을 넣었다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두 달 치 분량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동학대 관련 전공 대학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분석했다.
A씨는 “무리하게 아이들을 다그친 것은 인정하나 아동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며 “학대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어린이집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