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살인 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지난달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10대 2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남성 살인 사건과 관련, 피해자 유가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피해자 유가족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련은 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23일 창원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2025년 12월 3일 창원시 한 모텔 앞에서 경찰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대련은 “이 사건은 단순 강력범죄로 소비되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을 남긴 사건”이라면서 “특히 범행 이전의 선행사건 및 위험 신호, 보호관찰 및 기관 간 공조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의 공백 등 공권력과 제도의 작동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으로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유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국가와 사회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묻고자 공식적인 법적‧공론적 절차에 착수하고자 한다. 이 사안은 언론과 정치, 학계, 전문가 집단이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일 오후 20대 남성 A씨는 창원시 한 모텔에서 10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뒤 스스로 모텔 건물에서 뛰어 내려 사망했다.

 

A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 사실상 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이 범행 직전 흉기를 들고 또 다른 20대 여성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경찰에 임의동행됐지만, 풀려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2시간가량 조사 끝에 A씨가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에 당시 있었던 협박 관련 신고 등 내용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