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병 탓’ 엄마는 목 졸랐지만...숨진 9살 아들 저항 흔적 없어

검찰 “친모 신뢰해 저항하지 못한 거로 보여”
게티이미지뱅크

아들이 자신과 같은 유전병을 앓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 9세 친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어린이 신체에는 저항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자는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 믿은 친모에 대한 신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일체의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6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우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자택 거실에서 게임을 하던 9세 친아들을 남편의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이 자신과 같은 유전병인 '사구체신염'을 앓고 있다고 생각해 비관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구체신염은 일부 특수 사례를 제외하면 유전성이 아닌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사구체신염은 신장(콩팥) 안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사구체'에 염증이 생겨 단백뇨·혈뇨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기소됐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증거도 충분하므로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이고 살인죄는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어린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보호 대상”이라며 “범행에 취약한 어린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던 친모에 의해 생을 마감한 반인륜적 범죄로 죄책이 더욱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