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이규원 강원 원주시 지역위원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액이 1심보다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6일 이 위원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지난해 3월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 소속 부부장검사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윤씨가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이 위원장이 면담보고서에 허위사실을 담았다고 판단, 그를 기소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 위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으로서는 면담 과정에서 안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로, 이를 누설했다고 봄이 타당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혐의를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는데, 재판부는 이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나 내용 누설된 정보 내용, 이로 인한 법익 침해 결과에 비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상조사단 활동을 하며 다양한 경로로 언론인을 접촉했고, 수사 당시부터 진상조사단이 개시되기까지 번복한 관련자에게 실체에 부합한 진실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법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경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고 범행 위법성 및 이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를 살펴보는데 상대적으로 미약해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