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6개월 지났거나, 내사 종결됐다면…사건 방치했나 점검

79명 현장 상주…수사관 과오 확인되면 수사업무 배제·징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이 6개월 넘게 지연될 경우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으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

수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사건이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지도·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수사 전문가 79명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킨다.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 징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사기·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사건 처리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일선 수사 부서에 긴장감과 관심을 고조시켜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