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에 전처·장모 탑승 택시 들이받은 남성…法 판단은? [죄와벌]

이혼 후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 아내와 장모가 탑승한 택시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외부 주차장에서 이혼 후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던 전 아내와 장모가 한 택시에 짐을 싣고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전 아내가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택시로부터 약 15m 뒤에 세워뒀던 자신의 차량을 탑승해 택시의 우측 뒷문을 들이받았다.

 

이 같은 범행으로 택시 운전자가 전치 3주에 달하는 상처를 입었고 전 아내와 장모도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유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