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팔고 돌아오면 세금 면제"… RIA 출시 앞두고 터진 '1년 금지령' 논란

세금 혜택만 받고 다시 미국주식 쇼핑? RIA '꼼수' 막으려 기재부가 고심하는 이유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다음 달 출시합니다.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25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나온 유인책이지만, 1년 투자 의무와 해외주식 재매수 금지 등 부작용 방지책이 투심에 미칠 영향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을 예고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다음 달 본격 출시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계좌 출시를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꼼수' 방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1704억1853만 달러(약 251조원)로 나타났다. 2023년 초 500억 달러 수준이던 보관금액은 3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투자자 간 성과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게티이미지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세가 가팔라지자 정부는 RIA 계좌를 꺼내들었다.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개인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양도세 감면 비율은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는 시점에 따라 50~100% 사이로 정해진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치는 대로 RIA 계좌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상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RIA 계좌의 부작용 방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주식을 매도해 일단 RIA 절세 혜택을 챙긴 뒤 다른 계좌로 해외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타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재매수할 경우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 단위로 합산 신고하기 때문에 전 계좌 거래 내역 모니터링이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경우 사실상 해외주식 투자가 1년 간 막힐 수 있어 투자자들이 RIA 계좌를 선택할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 한도(5000만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금이 1년 이상 국내 시장에 묶이는 데 비해 세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인당 매도금액 상한이 설정될 경우 국내 환류 금액은 참가자 수에 의해 제한된다.

 

또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작거나 기본공제 범위에 가까운 투자자의 경우 RIA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22% 세율로 과세를 하는 구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