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위험성이 제기된 경기도 318곳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집중점검에서 52곳, 53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도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집중점검에서 이처럼 단속 결과가 나왔다.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설명의무 위반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도는 이 중 4건을 수사 의뢰하고 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20건 경고 및 시정 조치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A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채 주택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는 등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법정 중개보수 금액을 초과 수수해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쪼개기’ 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해당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점검과 함께 도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곳 중개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 이행 수준이 낮은 사무소(17%)에 대해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앞서 도는 2024년 7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