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13월의 월급’을 챙기려는 직장인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올해는 자녀 및 결혼 관련 혜택이 늘어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항목이 확대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자동으로 챙겨주지 않는 항목이 많은 만큼 알차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을 살펴봤다.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오는 3월10일까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는 기존 42종에서 3개가 추가된 총 45종의 자료가 제공된다. 기존에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 받아야 했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이제 홈택스에서 수집된다.
또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가산세를 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가 한층 정교해졌다. 기존에는 상반기 소득만 반영했지만, 올해는 10월(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안내한다.
다만 11~12월(근로소득은 하반기)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다시 확인해야 한다.
◆확대된 세제 혜택도 확인하자
올해 연말정산은 저출생 극복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됐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 이상은 9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자녀 1인당 10만원씩 공제액이 늘어난 셈이다.
또한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소득자 맞벌이 부부는 인당 50만원, 합산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신용카드와 의료비를 결제하고,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고,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 관련 공제도 문턱이 낮아졌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거주자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한다면 연 1000만원 한도에서 15~17%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2024년 12월31일 기준 유주택자는 이런 주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누락되기 쉬운 자료 직접 챙겨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연말정산의 성패는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증빙서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도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한다.
가족이 지병이 있다면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자. 세법상 장애인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이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이 주 1회 이상 이용한 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 등도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 기부금 역시 해당 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고유번호증 사본을 함께 구비해야 안전하다.
월세 세액공제 또한 누락되기 쉬운 대표 항목이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17%를 세액에서 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15~34세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절세 ‘막차’ 놓쳤다면… 올해는 챙기자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이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두 계좌를 합산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또는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55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단, 회사가 의무적으로 확정급여(DB)형이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주는 돈은 제외된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호금융 예탁금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운용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연금저축은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1시까지, IRP는 작년 마지막 영업일인 12월29일 오후까지 입금을 완료한 경우에 이번 연도 공제에 반영된다. 아울러 상품을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더 알아보고 싶다면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근로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해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현 회사의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추가 받으려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요건을 충족하는 공제를 직접 신고하고 추가환급세액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이번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