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교통법규도 모른 채… 10·20대 도로 위 ‘아찔한 질주’

무면허 적발 절반이 ‘17∼21세’
4년 동안 10만 건 중 9만건 육박
18세 12.4% 최다… 20세 뒤이어
면허 취득 가능 연령서 다수 적발
도로·교통 안전 교육 필요성 대두

서울시, 사업자 면허 확인 의무화
전문가 “수료증 체계 도입 고민을”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적발이 집중된 10·20대 중에서도 ‘17∼21세’가 총 적발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취득 나이 조건에 근접한 연령에서 PM 무면허 운전이 빈발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 안전모와 함께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최근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고객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PM 면허 규제가 강화하는 가운데 무면허 적발 인원에 대해서도 별도 교육 이수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선 PM 중 운전이 비교적 쉬운 전동킥보드의 경우 ‘면허’ 대신 ‘교육 수료’로 운행 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18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용역 보고서 ‘무면허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설방안 연구’(연구기관 한국ITS학회)에 따르면 2021∼2024년 PM 무면허 적발 사례(10만2270건) 중 10대(4만3906건)·20대(4만5883건) 비중이 87.8%로 집계됐다.



적발 사례를 세부 연령별로 따져봤더니 17∼21세에 몰려 전체 건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나이는 18세로 1만2711명(12.4%)이었고, 20세가 1만2449명(12.2%), 19세 1만1839명(11.6%), 17세 9957명(9.7%), 21세 7433명(7.3%), 16세 5690명(5.6%) 등 순이었다.

연구진은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그 외 운전면허는 18세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취득이 가능하나 면허 취득 나이 조건에 근접한 연령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PM을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가 다수”라며 “청소년층 또는 20대 초반 성인 대상으로 PM 운전을 위해 면허 취득이 필수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면허 응시 제한 조치에 취해진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PM 운행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전체 무면허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로 환경 및 교통 법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 PM 무면허 사례와 면허 취득 경험이 없는 젊은 층의 무면허 운전자를 다른 무면허 운전과 구분해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무면허 운전자의 PM 사고가 빈발하면서 대여업체를 겨냥해 고객 운전면허 확인 절차 이행을 강제하는 정부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사업자가 고객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를 확인할 의무를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도 PM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업체도 수사해 무면허 방조행위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6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알리는 안내문이 송출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PM 이용자의 면허 소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PM법 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는데, 최근 헌재 판단을 고려해 법안을 회수해 재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법사위로 넘겼던 제정안은 대여업자에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연령 제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 그간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했지만 별도 PM 면허 체계 등이 부재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PM 속도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대신 10대가 주로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면허가 아니라 ‘교육 수료증’ 발급으로 운행 자격을 부여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겸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장은 “현재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전동킥보드를 타려고 해도 면허 시험장에 가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시험을 봐야 하는 게 우리 법·제도의 현실”이라며 “(현행 시속 25㎞인) PM 최고속도 제한을 시속 17㎞까지 낮춰 안전을 확보하고,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 운행을 위해 수료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체계를 PM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