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위 개입 의혹’ 김은경 무혐의 처분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방안을 논의하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4대강 위원회) 위원 선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당시 부장 김태헌)는 지난해 8월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장관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주된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기소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월 윤석열정부 감사원은 환경부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전문 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됐다며 김 전 장관을 수사 의뢰했다.

 

김 전 장관이 2018년 11월 4대강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이 추천한 위원 후보 명단을 녹색연합 등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에 유출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었다. 이후 녹색연합이 추천한 위원들에 대한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고, 이러한 의견에 따라 4대강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감사원은 봤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2022년 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가 같은 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