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혜훈 청문회 막판까지 기싸움 전망…반쪽 청문회 가능성

국회 재경위, 당초 19일 청문회 합의…'자료 미협조시 연기' 조건
국힘 "자료제출 거부해 못 열어"…민주 "청문회 개최 협조해야"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한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단독 개최'와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각각 들고 막판까지 기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 조건인 이 후보자의 충실한 자료 제출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개최 불가'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청문회를 예정대로 열어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최소한의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개인정보 등을 핑계로 추가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여당은 19일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재경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무위원 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해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무"라며 "(국민의힘의 청문회 거부는)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후보자 측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날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릴 경우, 민주당의 단독 개최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재경위원장이 개최를 거부하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간사 주재로 청문회를 열 수는 있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민의힘으로선 위원장이 청문회를 개최하되, 바로 산회 또는 정회를 하는 방식으로 청문회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실행 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합의 없는 청문회 개최로 인해 짊어질 부담도 적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직전까지 국민의힘에 개최 협조를 최대한 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