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1-19 14:23:25
기사수정 2026-01-19 14:23:24
장애인단체 "인천 강화 '시설장 성폭력 의혹' 시설 폐쇄해야"
인천 강화도 한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장애 여성들이 시설장의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입·퇴소자 19명이 진술한 보고서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휠체어.연합뉴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자의 제보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 4명을 특정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을 압수수색했으며 장애 여성들을 색동원에서 분리 조치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씨에게 당한 성폭행 등 성적 피해 내용을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서상 추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예정"이라며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1∼2일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시설장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지낸 적 있는 장애 여성 20명 가운데 19명을 조사한 바 있다.
연구기관은 이들 장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했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전문 기법을 토대로 피해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화군은 결과 보고서를 수사기관에만 전달했으며,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외적으로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강화군은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라"며 조속한 행정 처분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사법 판단과 행정 책임은 명백히 다르다"며 "강화군은 이미 연구기관 심층 조사를 통해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한 만큼 행정의 역할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설 측 이사회는 시설장 A씨를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했다가 지난달 '수사 종료 시점'으로 배제 기간을 연장했다.
A씨가 협회장을 맡고 있는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역시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조만간 A씨의 해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협회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다음 달 정기총회에서 A씨 사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과거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와 동명 영화로 알려진 특수학교 피해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당시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에서는 청각장애 학생 9명이 피해자로 최종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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