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는 게 검찰 개혁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올해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함께 출범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가 정국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그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윤 장관은 19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보다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는 것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에 맞다”며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게 되면 (검사가) 거기서도 수사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중수청에 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을 공개하면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지적이 일자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하며 논란이 일단 수그러든 양상이다.
윤 장관은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되면 행안부 비대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엔 ‘민주적 통제’ 구상을 밝혔다. 윤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일상적으로 지휘해 온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면서 “행안부가 중수청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한다는 건 법무부가 검찰에 해 왔던 방식을 답습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청의 수사 업무는 자율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검사의 사법적 통제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불법 사례가 발생한다든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할 때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할 통제 권한이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