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훔친 20대를 감금한 뒤 폭행하고 모의권총으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고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카자흐스탄인 A씨 등 3명을 체포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40대 우즈베키스탄인 B씨는 소지하고 있던 모의권총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C씨를 붙잡아 차에 태운 뒤 1시간30분가량 감금·폭행하고 모의권총 등으로 협박하면서 2000여만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다.
이들은 범행 전날 C씨 등 2명이 A씨가 일하는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훔친 사실을 알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은 A씨 일당에게 협박당한 다음 날인 같은 달 25일 경찰에 체포됐다. C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3건의 차량 절도와 2건의 부품 절도 범행으로 인해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이후 C씨로부터 전날 있었던 총기 협박 사건을 알게 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이달 15일 방검복 등으로 무장한 경찰관 28명을 투입해 평택과 아산 등에 있던 A씨 일당 3명을 동시에 체포했다.
이어 B씨 차량에 있던 모의권총을 압수했다.
범행에 사용된 모의권총은 실제 총기와 동일한 외형의 금속 재질로, 압축가스를 이용해 6㎜짜리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포에게 총기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과 C씨 일당은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40대 남성으로, 모두 고려인들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