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장 170일·17개 의혹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지난해 가동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250명 규모의 특검팀이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