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 들통나자 성폭행 허위 고소한 40대 女 집행유예

내연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대구지법 형사7단독(박용근 부장판사)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무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5월 B씨 배우자에게 내연 관계가 들통나자,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