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문항 거래’ 재발 방지… 교육부, 제재 규정 마련 추진

교육부가 최근 사교육업체와 전·현직 교사 간 시험 문항 거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재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최근 시험 문항 거래 사건에 대해 “사교육 시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학원 강사∙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씨(왼쪽)와 조정식씨.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캡처

현행 학원법에선 학원의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적법한 등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엔 폐쇄까지 제재도 가능하지만,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교육부는 “어느 정도 제재나 처벌이 적합한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발의할 것”이라며 “강사의 경우 강의 금지, 학원은 영업 정지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검찰은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46명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중 ‘스타강사’로 알려진 현우진 씨, 조정식 씨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 제공 대가로 4억2000여만원을 송금했고, 조씨도 2021∼2022년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 제공 대가로 8300여만원을 지불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입시업체 ‘시대인재’ 모회사인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 강남대성연구소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20∼2023년 교사들과 문항 거래로 각각 7억여원, 1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항 거래 사건을 두고 “입시제도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며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 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신평가, 입시제도 운용에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항이 없는지 교육청∙학교 등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제도 개선 사항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