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드론사 폐지 권고 왜? [무인기 미스터리 일파만파]

임무·자원·인력 중복 투입 효율성 저하
軍 부대별 맞춤형 운영 필요성 높아져

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 신설
우주안보 고려 우주司 창설도 권고

위법명령 거부권 명시·항명죄 면책
계엄사령관 지휘감독권 분산도 촉구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가 20일 군 구조 개편과 관련,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한 것은 드론사 역할과 성격이 한국군의 현 실태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정부는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상공 침범 이후 2023년 9월 드론사를 창설했다. 북한 무인기 위협에 맞서 드론 전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창설 준비단계서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드론작전사령부 정문 앞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20일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드론사 창설을 앞두고 군 안팎에선 드론사의 특성이 일선 각급 부대가 운용하는 무인기 부대와 임무가 겹치고, 자원·인력이 중복 투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드론사 창설을 강행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드론사는 전·평시 임무가 모호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2024년 10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에 드론사를 동원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군 안팎에선 장병 개인이나 부대에 맞게 드론을 편제·운용하는 것이 군사적 필요성 측면에서 단일 사령부 체제보다 낫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육·해·공군은 드론사 창설 이전부터 각급 부대 실정에 맞는 드론을 오랜 기간 운용해 왔다. 군이 드론 전력 강화를 추진할 때, 기존 부대 특성에 맞는 장비·인력을 추가 배치하면 전력 증강 효과를 쉽고 빠르게 달성할 수 있다. 미래전략 분과위 위원장인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드론은 대대·연대·사단·군단별로 사용하는 미래전의 핵심 자산”이라며 “드론을 사령부에서 총괄 운용하는 개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권고안을 수용하면 드론사는 해체되거나 작전권이 없는 부대로서 연구·시험 등을 맡는 조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전략사령부를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 지휘 완결성 제고를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며, 합동참모본부는 작전기능을 합동작전사령부에 이양하고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우주 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도 권고했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 활동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헌법가치 분과위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권고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게 면책 규정을 두도록 했다.

 

헌법가치 분과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먼저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한 구성요건으로 바꾸라고 주문했다. 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는 지휘감독권은 분산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관리 의무화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