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에 나선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민사 분쟁 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을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으로 규정하고 노동절(5월1일)에 맞춰 입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자 추정제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일터기본법은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이 지난달 각각 발의했다. 그간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자영업자로 여겨진 프리랜서 등을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노동자가 최저임금·퇴직금 미수령과 같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종속적인 근로자’라는 점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노동자 추정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이 같은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넘겨 반증(反證)하도록 한 것이다. 제도화되면 괴롭힘 피해가 있었는데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 고(故) 오요안나씨와 같은 부당한 일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사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측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