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로 사망(1000만원)과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 항목을 추가한 게 대표적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험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수혜 대상과 보장 항목 확대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사는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의 동포가 인천에서 머무르는 동안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물론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까지 누구에게나 도움이 주어진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에도 대비한다.
지난해 14개에서 16개로 늘어난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