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뒤 해외로 도피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이듬해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씨를 구속 기소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주사를 놓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수사 기관에 “현장에 있었을 뿐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공범과 현장 목격자 조사 등을 토대로 황씨가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주사를 놓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황씨가 공범 A씨 등을 접촉해 회유한 정황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