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체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 증언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대통령은 그 전부터 국무회의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가 있었다고 기재했다”며 “근데 이 사건에서 또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요 증거는 수사나 다른 사건 재판에서 나온 진술·증언인 만큼 별도 증인 신문은 하지 않고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달 26일 공판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연 후 4월16일 첫 공판에서 구형과 양측 최종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