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면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로부터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가 ‘국민의 권리 구제’라고 역설한 이 대통령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정부가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10월2일) 후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표한 뒤 여권 일각에서 ‘제2의 검찰청’, ‘도로 검찰청’이라는 등 반발이 이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부안은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입법은 국회가 하고, 논쟁이 벌어질 텐데 그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2000명 넘는 검사가 있는데 이런 나쁜 짓 한 검사가 10% 될까”라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안에는 빠졌지만, 검찰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 이 대통령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송치가 왔는데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을 때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면 (경찰에)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면 어떡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경우 (보완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을 없애고, 예외적인 경우 남용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나”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정도는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소청법·중수청법과 후속 입법에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숙의하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며 “급하게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며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수장 명칭을 그대로 검찰총장으로 쓰도록 한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서도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헌법에 어긋나게 없애버리면 되느냐”며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이른바 ‘5대 전략’과 별도로 검찰개혁을 비중 있게 언급한 건 그만큼 개혁 추진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선거에는 봄바람조차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선거 시간표와 무관하게 ‘내란 청산’과 ‘사회적 병폐 척결’을 여전히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