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은 내란”…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누구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53·사법연수원 32기)은 그간 단호한 소송 지휘로 주목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장은 마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3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수원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했다. 예비판사는 2년간 재판 경험을 쌓은 뒤 정식 법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현재는 폐지됐다. 이후 서울고법 예비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재판장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통상 주요 코스로 인식되는 자리 중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법원행정처 근무만 제외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대표적 엘리트 코스를 밟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았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로 발령받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했다.

 

이 재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을 지휘하며 엄격한 화법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비상계엄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을 질책하는 발언이 화제가 됐다.

 

지난해 11월24일 피고인 신문을 받던 한 전 총리를 향해 이 재판장은 “윤석열이 대접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라고 지적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정말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사십몇년 동안 없었고”라고 하자 이 재판장은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지 그랬습니까. 비상계엄 하기 전에”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국무위원에게도 이 재판장은 단호하게 책임을 주지시켰다. 같은 달 5일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라며 “검찰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법정까지 나와 증언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에 이 재판장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장관이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며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동의 못 하겠다고 한 소수의 국무위원도 있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다”라며 질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질서를 깨트리는 이들에 대해 이 재판장은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19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선서 거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에도 이 전 장관은 “해석의 나름”이라고 맞섰고, 이 재판장은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지적하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50만원은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같은 날 이 재판장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부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를 선고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권 신청이 거부당하자 방청석에서 발언을 시도한 점, 별도로 열린 감치 재판에서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모욕성 발언을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첫 번째 감치 선고 이후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구치소가 감치 집행을 거부하자, 이 재판장은 이어진 속행 공판에서 “신속하게 제도 보완이 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