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위로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충북도가 간접 지원을 약속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천 화재사고 유족 지원조례가 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8년간 멈춰 서 있던 유족 지원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뜻깊은 순간”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유족의 아픔을 온전히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보듬어야 할 책무만큼 외면되거나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제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유족 지원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제천시의회는 전날 열린 임시회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에는 위로금 지급대상과 위로금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로금 결정·통지·청구·환수 절차 등이 담겼다. 위로금 재원은 제천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도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시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심의위원회에서 위로금 지급 규모 등이 결정되면 재원 분담 명목으로 지원할 시의 현안 사업과 예산액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는 2017년 12월21일 발생했다. 당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도와 시는 2024년 2월 유족 측과 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도의회 지원조례 제정에서 의원 간 찬반 논란으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