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새 이사진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2일 KBS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전·현직 이사 등 5명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통령이 서기석·권순범·류현순·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을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방미통위(옛 방통위)는 2024년 7월31일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명 중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몫 7명을 새로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당시 KBS 이사 중 야권으로 분류되던 이사 5명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 있는 상태로 의사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었다.
류일형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원고 4명의 소는 각하했다. “이 사건 추천 의결은 다른 임기 만료 예정 이사의 후임자를 추천·임명하는 내용인데, 이들은 KBS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법적 지위, 권한에 영향을 받지 않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숙현 이사에 관해서도 “KBS 이사 임명은 단순히 방미통위가 ‘추천’만 할 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 의결 자체로는 조 이사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방미통위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판단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도 모두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같은 처분을 다투는 다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임명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행정소송법상 재처분 의무 규정에 따라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2인으로 KBS 이사를 추천하고 의결한 것이 방미통위 취지에 어긋나고 대통령 임명 처분에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미통위를 합의제로 규정하며 (구성에) 여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다양성 보장을 핵심 가치로 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2인의 위원만으로 중요 사항을 의결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 개념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사 임명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명의 위원을 임명했기 때문에 방미통위 조직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전제 내지 절차에 불과해 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