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주범이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들을 협박해 범행에 가담시키고 피해자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상당 기간 감금된 것을 알면서도 이송하는 등 엄히 처벌할 사정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범 박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징역 3년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볼 때 박씨와 김씨에 대한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신씨 등은 지인인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악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A씨가 이를 거부해 손해가 나자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한 후 A씨를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감금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여일간 범죄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출됐다. 콜센터, 숙소 건물 등으로 구성된 범죄단지는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2∼3m 높이의 담벼락이 둘러싸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