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1-22 22:40:02
기사수정 2026-01-22 22:40:02
1심 재판부 “특검 수사 대상 아냐”
뇌물 혐의·양평 사건 무관 판단
3대 특검 기소 사건 첫 기각 사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긴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돼 검찰의 공소(기소)를 무효화한 것이다. 이른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기소 사건 중 첫 공소기각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열린 김모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서기관은 이 판결로 즉각 석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점을 포착, 수사한 뒤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서기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은 김 서기관이 2023년∼2024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재직 중 일어난 일로, 2019년에 벌어진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시기적 연관성 없다고 판단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업자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두 사건이 서로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수사권을 가진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넘겨야 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죄가 경미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 참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너무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소기각을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재직 당시 한 업자로부터 특정 공법 심의와 관련된 청탁 대가 명목으로 4회에 걸쳐 3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법조계에선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데도 특검의 잘못된 기소로 처벌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별건 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일명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경제지 기자에게 유리한 기사 작성의 대가로 8482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조 대표 측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을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