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12년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상호나 주소 등의 정보가 변경된 업체와 거래할 때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파악됐다.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은 1건, 폐업 2건, 상호·주소 변경 7건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에서 제이브이글로벌, 한국프라이프, 아오라파트너스로 3차례 변경했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불법 징후가 보이는 업체에는 가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